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밒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확대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밒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확대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