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김서윤 @ 2021.12.06 09:27:20
1.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관련 법령」이 제정(2022.10.시행 예정)되어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 할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직불제 시행을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향후 임업 직불제 도입 시 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업인께서는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등록처 : 남부지방산림청(안동) / 접수방법 : 방문, 우편·팩스, 민원24, 봉화군산림조합(접수대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