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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자김서윤 @ 2021.12.17 09:17:27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2022년 신규·재지정·고도화 및 예비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단체·법인·마을(기업)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1. 12. 14.(화) ~ 2022. 1. 14.(금) 18:00까지

2. 접 수 처 :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4-679-6233)

3. 신청방법 : 신청서류[붙임참조] 방문 접수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4. 지원내용

모집(유형*) 구분

지원(보조금) 내용

비 고

예 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 2천만원 한도

그 외 지역은 1천만원 한도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요

(인구감소 지역은 10% 이상)

신 규 마을기업(1회차)

5천만원 한도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요

청년마을기업은 자부담 10%

재지정 마을기업(2회차)

3천만원 한도

고도화 마을기업(3회차)

2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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