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 내 지정문화재(국가, 도 지정) 주변지역에 대한 전통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주민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1.12.20. ~ 22.1.24.
※건축주 신청
2. 대상지역 : 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 13조*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 26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청장 또는 경북도지사가 고시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군 관리계획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리하는 구역은 제외됨.
3. 신청대상
가. 위 대상지역에 전통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나. 위 대상지역에서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전통한옥으로 증·개축하는 경우
※국가기관 도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용 및 공공 건축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지원받는 한옥은 제외함.
4. 지원기준
가. 총 공사비의 50%(보조 한도액 40백만원)
나. 총 공사비 범위 : 설계비, 건축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 등
※ 부지매입비, 보상비, 공공요금, 내부설치 용품비 등의 부대비용 제외
다. 건축면적 60㎡ 이상인 전통한옥건축(신·증·개축)
라. 전통한옥건축 준공 후 봉화군 주민등록 및 거주 유지 필요
*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20211119,18157,20210518)/제13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3733,20151231)/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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