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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서윤 @ 2022.01.10 11:32:49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인이 시행착오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구축 및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통해 미래농업 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 1. 10.(월) ~ 1. 25.(화)

2. 사 업 량 : 5농가, 5백만원/농가(보조80%, 자부담 20%)

3. 자격요건

  - 가족과 함께 전입(배우자 포함 2인 이상,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 예외 인정)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기준일 : 2022. 1. 1.)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견적서, 귀농·영농교육수료증,

                   마을화합기여실적

5.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과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6.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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