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무부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입국 후 10일 간 자가 격리가 필요하며, 비용은 군비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됩니다.
가. 신청기한 : 2022.1.24.(월)
나. 도입시기 : 상반기(4~7월), 하반기(7~10월)
다.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
라. 도입규모 : 1가구당 경작면적에 따라 최대 7명
마. 격리비용 : 외국인계절근로자 1인당 100만원(군비 70, 자부담 30)
바. 격리시설 : 방역수칙을 준수한 숙박시설 사용 계획
※신청제외 : 격리비용 자부담 불가한 농가, 숙식제공 및 근로계약서 작성 불가한 농가, 산재보험 미가입 농가
붙임.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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