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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안내
작성자김서윤 @ 2022.01.13 16:59:22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 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

서비스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대상자

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 1. 28.(금) 14:00까지

2. 신청방법 : 홈페이지(forestcard.or.kr) 및 우편을 통한 신청 가능

3. 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4.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5. 제출서류 : 대표자 및 신청자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6.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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