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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