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2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군비분 64만원, 도비분 6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도비분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 30만원씩 2회 지급됩니다. 한 세대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지급요건은 경영안정자금, 직불금 등과 유사합니다.
1. 신청기한 : 2022. 2. 28(월)일까지
2.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축 사육 또는 임산물 재배 농업인.
3. 사업내용 : 640,000원/농가(봉화사랑상품권, 군비분)
600,000원/농가(봉화사랑상품권, 도비분, 상/하반기 분할지급)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21.1.1.) 농업경영체 등록 후 봉화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하나의 주소에 부부, 자녀 등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또는 경영체(농지원부)를 분리한 세대는 그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함.
-농업경영체 경엉주 사망시 가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승계시 지원 가능(사망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제외:공무원, 전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경영주, 논·밭 실제 경작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인 농가
4. 지원기준
-논농업 또는 밭농업 재배농지 1000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경작사항은 경영체등록 필지에 한하여 인정함
-묘지, 휴경, 폐경 등 미경작 면적 제외하고 실경작 면적에 한함
5.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명단 마을별 배부, 신규신청자의 경우 면사무소 방문 접수
붙임 1. 봉화군 코로나 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시행지침
붙임 2.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