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02. 11. ~ 2022. 04. 12. (2개월)
2.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대상토지(7건)
- 물야면 수식리 475번지 외 2필지(진석영 지분)
- 물야면 수식리 475번지 외 2필지(진태연 지분)
- 물야면 수식리 475번지 외 2필지(진홍, 진득하 지분)
- 물야면 수식리 557번지(박영구 지분)
- 물야면 수식리 산62번지
- 물야면 오록리 134번지, 711번지
- 물야면 오록리 512번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