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계획 알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신청
2.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
3. 신청접수 : 물야면사무소 방문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