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04. 08. ~ 2022. 06. 07. (2개월)
2.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대상토지(1건)
- 물야면 오록리 865-5번지 외 6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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