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안내
「쌀 적정생산 대책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희망농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각 이장께서는 관심 있는 농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2. 5. 31(화)까지
2. 신청대상 : 21년 벼 재배 논에 22년 논콩 등 타작물 재배 및 휴경전환 농업인(실경작)
3. 사업내용 : 쌀 수급안정 및 적정생산 대책에 따른 감축 협약 및 인센티브 지원
4. 지원내용 :
-공공비축미 추가배정(1ha당 109포대),
-농협지원(무이자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우선 선정 등)
-두류 매입비축 : 논콩 전환시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5.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붙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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