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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제18051호, 2021.04.13. 공포, 2022.04.14.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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