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44일간 -
□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을 설정․운영하오니 면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 간 : 2015. 8. 24 – 10. 6 (44일간)
2. 정리장소 : 면사무소
3. 중점정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8.24~10.6)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장 및 담당 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679-5133) 및 군청 종합민원과(679-6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