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대상 :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구비서류 : ①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사업자등록증
③ 지방세 감면신청서
④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 지원내용 :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단, 최대 100만원 까지 공제
□ 대상차량
- 배기량 1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적용기간 : 2022.1.1. ~ 12.31.까지 취득하는경우 감면 가능
□ 문의사항 : 물야면 민원행정팀 지방세 담당(054-67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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