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농업인에게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대상자 :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 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나.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다.
신청기한 :
6. 30.(목) 까지(기한엄수)
면사무소 방문신청
라.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마.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50%
지원
바.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면사무소 및 홈페이지 참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붙임 : 추진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