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게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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