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등의 일제정리 및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2022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가. 일제 정리기간 : 2022. 6. 7. ~ 7. 6.
나. 정리대상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2개월 이상),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사용 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다. 신고방법 : 물야면사무소 전화(☎054-679-5143) 또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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