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파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06. 10. ~ 2022. 08. 09. (2개월)
2.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대상토지
- 물야면 개단리 90번지
- 물야면 두문리 608-2번지(이영도 지분)
- 물야면 북지리 1207-4번지, 1207-5번지, 1270번지
- 물야면 압동리 산37번지
- 물야면 오록리 593번지
- 물야면 오록리 604번지, 894번지
- 물야면 오전리 11번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