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거 봉화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봉화교육지원청에서 공고한 제2015-25호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문을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봉화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나. 조정이유 : 봉화군 반설치 조례 개정 및 2016.3.1.자 물야초등학교 수식분교통폐합에 따른 학구 조정
다. 정정사유 : 봉화초, 내성초 통학구역 변경(기재착오)
라. 예고기간 : 2015.10.12.(월) ~ 2015.11.2.(월)(21일간)
마. 예고문 : [붙임] 참조
바. 협조사항 : 행정예고문 각 기관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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