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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안내(수정)
작성자물야면 @ 2015.10.12 09:23:09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거 봉화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봉화교육지원청에서 공고한 제2015-25호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문을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봉화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나. 조정이유 : 봉화군 반설치 조례 개정 및 2016.3.1.자 물야초등학교 수식분교통폐합에  따른  학구 조정

                     다. 정정사유 : 봉화초, 내성초 통학구역 변경(기재착오)

 라. 예고기간 : 2015.10.12.() ~ 2015.11.2.()(21일간)

 마. 예고문 : [붙임] 참조

 바. 협조사항 : 행정예고문 각 기관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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