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을 검토한 결과,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품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 기간과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 `22. 7. 1. ~ 7. 15.(15일간)
○이의신청 접수방법: 붙임 1,2의 양식 제출
※ 이의신청서 및 조사분석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고·공지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2. 2022년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 검토결과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