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 |
□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면민 여러분의 협조를부탁드립니다.
1. 기 간 : 2015. 11. 2 – 12. 18 (47일간)
2. 정리장소 : 면사무소
3. 중점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한편,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대상자가사실조사기간(11.2~12.18) 중에거주지 읍·면사무소에자진 신고하면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이장 및 담당 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야면사무소(679-5133) 및 군청 종합민원과(679-6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