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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물야면 @ 2015.11.01 13:05:27

 

 

2015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실시

- 112일부터 1218일까지 47일간 -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면민 여러분의 협조를부탁드립니다.

  1. 기 간 : 2015. 11. 2 12. 18 (47일간)

  2. 정리장소 : 면사무소

  3. 중점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한편,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대상자가사실조사기간(11.2~12.18)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진 신고하면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이장 및 담당 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야면사무소(679-5133) 및 군청 종합민원과(679-6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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