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경상북도 전체)
❍ 사업대상 : 마을(읍면) 단위의 생산자 조직·농업관련 법인 등
(최소 10농가 이상 농업인 참여,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지원내용 :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컨설팅 등
❍ 사 업 비 : 50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자격제한
• 농업법인 출자금 1억원 미만, 운영실적 1년 미만 등
• 생산자 조직(마을회, 공선회 등) 운영실적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부지 미 확보된 경우 사업선정 제한
❍ 지원제외사업
• 단순 생산기반확충사업
• 토지구매, 건물매입 및 임차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 관련 비용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중고기계
• 운영비, 소모성 자재 등 본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
• 전체 사업비의 30% 초과하는 농기계 및 차량 구입비(* 차량구입비 : 자부담 60%)
• 참여 농가별 나눠주기식 지원 불가
• 그 밖에 사업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사업목적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