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22년「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대상자 :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할 것
나.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다. 신청기한 : 10. 26.(수) 까지(기한엄수) 면사무소 방문신청
라.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마.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바.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면사무소 및 홈페이지 참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붙임: 사업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