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태풍 '힌남노' 피해농가 피해신고서 접수 안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농가의 피해신고서 접수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 태풍 '힌남노'로 인한 농업 피해 농가
- 신고기한 : 2022년 9월 13일(화) 오전까지
※ 현장확인 및 시스템 입력 시간을 감안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신고 바랍니다.
- 신고대상
구 분 | |
농작물 | 벼 |
과수(사과, 자두, 아로니아, 체리, 복숭아 등) | |
채소(고추, 배추, 무, 마늘, 수박, 딸기, 생강, 호박, 가지, 브로콜리 등) | |
밭작물(전작: 감자, 고구마, 콩, 옥수수, 메밀, 녹두수수, 기장 등) | |
특작(참깨, 들깨, 인삼, 땅콩 등) | |
기타(화훼, 버섯류 등) | |
기타 | 농경지 |
농축산시설(비닐하우스, 인삼시설, 과수시설, 축산시설, 부대시설 등) | |
가축 폐사(소,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 염소, 꿀벌 등) |
- 신고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기타문의 : 물야면사무소 산업팀(054-679-5142)
★ 추석 연휴기간에도 신고서 접수 받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