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무부에서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2.10.14(금)까지
나. 도입시기 : 상반기(4~7월), 하반기(7~10월)
다.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 150일
라. 신청규모 : 1가구당 경작면적에 따라 최대 9명
마. 신청제외
- 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기준에 따른 벌점을 초과한 자
- 숙식제공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농가, 산재보험 미가입 농가 등
※ 도입시기, 근로기간, 희망국가 등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추진계획 및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