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일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기한 :2022.10.14(금)
나. 도입시기 : 상반기(4월~7월) 하반기(7~11월)
다. 도입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향후 도입국가 확대)
라. 신청 및 선정조건
- 한국 농업인과 혼인 후 2년 이상 경과하며,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이주 여성의 가족 - 외국(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배우자 포함)로서 해당 결혼이민자가 신청한 외국인 |
마.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 또는 150일 이내(왕복 항공비 본인부담)
바. 도입규모 : 1가구 당 최대 5명
사. 근로조건 : 1일 8시간, 월급(최저임금 준수), 시간외 수당, 90일 중 68일이상 근무보장
붙임 : 추진계획 및 신청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