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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가족) 도입 참여농가 수요조사
작성자안수영 @ 2022.09.29 13:58:47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일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한 :2022.10.14()

. 도입시기 : 상반기(4~7) 하반기(7~11)

. 도입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향후 도입국가 확대)

. 신청 및 선정조건

  - 한국 농업인과 혼인 후 2년 이상 경과하며,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이주 여성의 가족

  - 외국(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배우자

    포함)로서 해당 결혼이민자가 신청한 외국인

 

.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 또는 150일 이내(왕복 항공비 본인부담)

. 도입규모 : 1가구 당 최대 5

. 근로조건 : 18시간, 월급(최저임금 준수), 시간외 수당, 90일 중 68이상 근무보장

 

붙임 : 추진계획 및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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