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2. 11. 14.(월) ~ 11. 30.(수)
2. 지원대상
1) 태풍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예정)대상 농가
※ 6.25 우박피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대출 진행 농업인은 제외
2) 피해 확정된 농가 중 주생계수단이 농업인 자(소득기준)
3. 농가당 융자 한도액 : 3천만원 이내, 백만원 단위로 신청(피해물량에 따라 산정)
1) 대출조건 : 고정(1.5%) 또는 변동금리(11월 기준 1.54%, 6개월 변동)
2) 대출기간 : 1년(과수농가는 3년, 기타농가는 1년 연장 가능)
3) 대출 후 3년간 이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100% 지원
※ 소요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청 마감
4. 신청절차 : 면사무소 방문신청(농업인) ▶ 피해확인서 발급(면 산업팀)▶ 농협 방문 신청
(농업인, 발급받은 피해확인서 지참) ▶ 융자 가능 여부 심사 후 진행(농협)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