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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태풍 힌남노 피해농가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안수영 @ 2022.11.11 16:27:37

1. 신청기간 : 2022. 11. 14.(월) ~ 11. 30.()

2. 지원대상

  1) 태풍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예정)대상 농가

    ※ 6.25 우박피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대출 진행 농업인은 제외

  2) 피해 확정된 농가 중 주생계수단이 농업인 자(소득기준)

3. 농가당 융자 한도액 : 3천만원 이내, 백만원 단위로 신청(피해물량에 따라 산정)

  1) 대출조건 : 고정(1.5%) 또는 변동금리(11월 기준 1.54%, 6개월 변동)

  2) 대출기간 : 1(과수농가는 3, 기타농가는 1년 연장 가능)

  3) 대출 후 3년간 이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100% 지원

    소요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청 마감

4. 신청절차 : 면사무소 방문신청(농업인) 피해확인서 발급(면 산업팀)농협 방문 신청

              (농업인, 발급받은 피해확인서 지참) 융자 가능 여부 심사 후 진행(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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