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2016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1. 29일까지
나.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담당
다.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라. 첨부서류 :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붙임 : 2016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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