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원예작물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알림
기상이변에 따른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발생으로부터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원예작물 내재해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봉화군 주소, 농지를 둔 농업인 중 수박, 고추, 토마토 등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 식량, 과수, 임산물, 수산물 지원 제외
2. 사업단가 : 27,000원/㎡(자동개폐기, 점적시설 설치 포함)
※ 점적시설 : 점적호스, PE관, 여과기(양수기, 물통 제외)
※ 보조 50%, 자부담 50%
3. 신청면적 : 330㎡ ~ 1,650㎡까지
4. 신청기간 : 2023. 1. 27.(금)까지
5.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6. 제출서류 및 상세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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