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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안수영 @ 2023.02.14 15:45:04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대상자 :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나.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다.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라.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50% 지원

 

마. 신청서류 :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대료 납부약정서 ④주민등록등본 ⑤납부영수증

 

바. 신청기한 :4. 3.()까지(기한엄수)면사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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