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제외(30여명)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제외 사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 이의신청 기한 : 3월 24일(금)까지
나. 주요 지급제외 사유
-경상북도 도내 전입 및 거주일자 미충족(21. 12. 31 이후 전입자), 지침 2쪽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일 미충족(21. 12. 31 이후 등록), 지침 2쪽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자, 지침 2쪽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지침 3쪽, 26쪽 일람
-전전년도(23년도 기준 21년) 농업외 종합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지침 3쪽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및 중복신청*
*부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1인에게만 지급토록 함.
부부의 경우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함. 지침 4쪽
다. 근거법령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붙임. 1. 지급제외통보서 및 이의신청서
2.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시행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