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4월 저온피해 신고 대상 안내
신고대상은 저온(서리)피해를 입은 농작물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수 외의 기타작물(감자 등)은 1,000제곱미터 이상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집중신고기간: 2023.5.1(월)까지
4.29(토), 4.30(일) 주말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4-679-5142(물야면 산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