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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안수영 @ 2023.05.22 08:54:27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대상자 :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나.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다.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라.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마. 신청서류 : ①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대료 납부약정서 ④주민등록등본 ⑤납부영수증

바. 신청기한 : ~ 2023.11.20.(사업 예산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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