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생강)을 다음과 신청접수 중입니다.
❍ 대상품목 : 생강
❍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생강을 2015년 12월 20일(한·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구비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면사무소 비치)
- 증명서류(본인이 준비)
1) 2022년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22년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2)해당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서류 중 하나(해당 FTA 발효일(’15.12.20.) 이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증빙 서류, 종자·육묘 구입 증명 서류,
계약 재배 확인 서류 등)
3)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신청기간 :2023. 8. 11.(금)까지
⋇ 서류 보완 기간을 고려하여 7. 31.(월)까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물야면사무소 방문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