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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호우피해 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작성자권바다 @ 2023.08.01 13:29:27

<호우피해 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1. 사업대상 : 6.27~7.17 호우피해 농가(피해신고자)
2. 지원금액 : 5백만원 이하(100% 융자, 금리 1%, 2년 거치 3년 상환)
3. 지원시기 : 2023년 8월~12월
4. 지원용도 :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지주·종자·묘목구입 등 운영자금
*신청시 견적서 첨부 필
5. 신청기한 : 23. 8. 10(목)까지
6. 신청방법 : 물야면사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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