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호우피해 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호우피해 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1. 사업대상 : 6.27~7.17 호우피해 농가(피해신고자)
2. 지원금액 : 5백만원 이하(100% 융자, 금리 1%, 2년 거치 3년 상환)
3. 지원시기 : 2023년 8월~12월
4. 지원용도 :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지주·종자·묘목구입 등 운영자금
*신청시 견적서 첨부 필
5. 신청기한 : 23. 8. 10(목)까지
6. 신청방법 : 물야면사무소 방문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