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맞춤형 복지급여 안내
작성자물야면 @ 2016.08.02 17:16:42

2015. 7월에 시작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1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더불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선정기준

1. 생계급여 : 중위소득기준 29%이하 (4인기준 1,273천원 이하)

2. 의료급여 : 중위소득기준 40%이하 (4인기준 1,756천원 이하)

3. 주거급여 : 중위소득기준 43%이하 (4인기준 1,888천원 이하)

4. 교육급여 : 중위소득기준 50%이하 (4인기준 2,195천원 이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문의사항 : 물야면 주민복지담당 679-5123, 봉화군청 주민복지실 679-6086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