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농업인
나. 신청자격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100h이상) 또는 관련자격증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치유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다. 지원단가 : 개소당 50~30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라. 사업내용 : 기존 운영중인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마. 신청기한 : 2023. 09. 20.(수)까지
바.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방문신청
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