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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물야면 @ 2016.08.10 13:23:59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안내

 

8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 고

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이를 위해 저희 물야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

사할 예정이오니, 면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 전출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사실조사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됨을 알려드리니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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