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호우피해농가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계획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안수영 @ 2023.10.11 14:25:55

※ 변경사항
1) 임산물 호우피해 농가 지원 가능
2) 기존 재해대책 경영자금 대출 진행 농업인도 가능

 

1. 신청기간 : 2023. 10. 12. ~ 12. 31.까지

 

2. 지원대상

1) 농작물,임산물 호우피해 농가 (농경지 피해는 대상X)

2) 피해 확정된 농가 중 주생계수단이 농업인 자(소득기준)

기존 재해대책 경영자금 대출 진행 농업인도 신청 가능

 

3. 농가당 융자 한도액 : 5천만원 이내, 백만원 단위로 신청(피해물량에 따라 산정)

1)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3.9월 기준 2.82%, 6개월 변동)

2) 대출기간 : 1년(과수농가는 3, 기타농가는 1년 연장 가능)

3) 대출 후 3년간 이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100% 지원

소요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청 마감

 

4. 신청절차 : 면사무소 방문신청(농업인) 피해확인서 발급(면 산업팀)농협 방문 신청

(농업인, 발급받은 피해확인서 지참) 융자 가능 여부 심사 후 진행(농협)

 

5. 문의사항 : 물야면 산업팀(054-679-51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