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PLS(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관리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시행 이후 농산물 부적합 발생 예방을 위해 매월「주요 품목별 농약 사용주의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 ‘22년 11월 부적합 발생 내용을 바탕으로 '23년 11월에 안전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품목·성분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생산농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농산물 부적합 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란
- 해당 농산물에 사용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나. PLS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사항
-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농산물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조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 생산 농업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농약관리법)
- 기본형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조치(공익직불법)
붙임 1. 11월 주요 품목별 농약 사용 주의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