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36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자와 미거주등 거주사실불일치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이를 위해 저희 물야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면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 전출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사실조사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됨을 알려드리니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