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신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3')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 24'변경)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나.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방문신청(신청서&관련서류 지참)
※ 2024.01.05.(금)까지 기일엄수 제출
다. 신청서류:(붙임1)의 [별지] 제1-1호, 제1-3호, 제2-1호, 제2-3호 서식 중 해당유형작성 및 제출
라. 기타문의: 054-679-6863(6차산업팀)
<신규사업자 선정안내>
○ 선정규모(전국): 농촌돌봄농장 15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5개소
- (농촌돌봄농장)시군 및 시도 평가 후 최대 3개소 농식품부로 제출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시군 및 시도 평가 후 최대 1개소 농식품부로 제출
○ 선정일정
- 사업신청(신청인→시군): 2024.01.05.(금)까지
- 서면심사 및 결과제출(시군→시도): 2024.01.10.(수)까지
- 적격심사 및 결과제출(시도→농식품부): 2024.01.19.(금)까지
붙임 1.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