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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봉화군 2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황정욱 @ 2023.12.29 13:41:36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따라 붙임

 

과 같이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고 시 명: 2023 봉화군 2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산사태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산2-1번지 등 34개소 (붙임 참조)

 

 

4. 고시일자: 2023. 12. 21.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관련 도면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사태 취약지역 2차 지정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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