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따라 붙임
과 같이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고 시 명: 2023 봉화군 2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산사태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산2-1번지 등 34개소 (붙임 참조)
4. 고시일자: 2023. 12. 21.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관련 도면열람 및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사태 취약지역 2차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