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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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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