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영농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결혼이민자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한 : 24. 1. 26(금)까지
나. 지원규모 : 1개소(봉화군)
다. 신청방법 : 농정축산과 혹은 면사무소 방문 신청
라. 지원내용 : 영농시설확충 및 농기계구입지원(1천만원 내, 보조 80%, 자부담 20%)
마. 신청자격 : 외국인과 결혼하여 관내 거주 2년 이상 경과된 농업인
붙임 : 2024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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