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4. 2. 28.(수)까지
2.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신청(☎054-679-5143)
3. 신청대상 : 서민층(①기초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독거노인, ④중증장애인,
⑤소년소녀가장·한부모가족, ⑥기초연금수급자)
4. 참고내용
- 일반가구는 타이머콕 신청불가
- 금속배관이 설치 안 된 가구는 금속배관과 타이머콕 같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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