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상반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4. 2. 15.(목)까지
2. 신청방법 : 물야면사무소 전화 또는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및 법인
4. 사업내용 : 저리의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5. 지원조건 : 융자100%, 금리1.8%, 2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 :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