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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황정욱 @ 2024.02.13 13:50:09

1. 신청기한 : 2024. 2. 22.()까지

 

 

2. 사 업 량 : 20(신규농업인 20, 선도농가 20)

 

 

3. 신청대상

 

-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65세미만인 5년이내 귀농인(농업경영체등록)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선도농가 등

 

 

4. 지원금액

 

-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80만원(2개월) 한도

 

- 연수시행자(선도농가)-40만원(2개월) 한도

 

 

5.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연수수당 2개월분 지원

 

(선도농가 신규농업인) 조를 구성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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