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4. 2. 22.(목)까지
2. 사 업 량 : 20명(신규농업인 20명, 선도농가 20명)
3. 신청대상
-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만65세미만인 5년이내 귀농인(농업경영체등록)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읍·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선도농가 등
4. 지원금액
-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월 80만원(2개월) 한도
- 연수시행자(선도농가)-월 40만원(2개월) 한도
5.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연수수당 2개월분 지원
* (선도농가 – 신규농업인) 조를 구성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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